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가담자의 ‘처벌 후 재진입’ 추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높은 재진입률에 따른 추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미 불법으로 적발된 가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신규개설 기관을 설립해 재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 ’20.9월~ ’22.8월간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개소, 그 중 기 가담자(72명)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60개소로 재진입 비율은 11.9%였다. 기 가담자가 근무하는 60개 기관의 종별 점유율은 한방병원이 25개소(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이 21개소(35.0%), 병원이 11개소(1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규개설기관이 많은 종별일수록 재가담자의 진입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경기 20개소(33.3%)>광주 11개소(18.4%)>인천 6개소(10.0%) 순이며 이는 60개 기관